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 이용가능한 객실의 비율을 1%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용가능 객실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일반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0.5% 이상의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숙사의 장애인 객실 1% 보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며, 1998년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숙박시설에 편의시설을 갖춘 객실이 없을 경우 장애를 가진 고객이 객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객실과 내부욕실의 출입구 넓이가 휠체어보다 폭이 넓어야 하고(0.8m이상), 회전공간이 보장되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그 밖에도 핸드레일, 바닥 높이차이 제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숙박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영국은 숙박시설 20개 당 1개의 객실을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용 샤워실이 포함된 객실(1%)과 휠체어용 샤워실이 포함되지 않은 객실(2%)을 구분해 전체 객실의 3%를 장애인 객실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 장애인용 객실은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의 편의객실 비율을 1%인데 장애인의 이용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0.5%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의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배리어프리 숙박시설 확충’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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