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

오는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초안이 공개됐다.

서울시의회는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했다. 초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만들었다.

1조에서는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뒀다.

제2조 정의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법상 장애인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3조에서는 서울시장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4조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조문에서는 서울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사업을 규정한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연구와 정보제공·상담, 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제4조에 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직업개발에 따른 수익사업 등을 명시했다.

김기룡 사무총장이 9일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 사무총장은 제2조 장애인평생교육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의 하위영역을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으로 구분해 제안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같은 구분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한 뒤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조 지원계획 수립에 조문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있다”면서 “실태조사의 경우 이미 특수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서 이미 하고 있어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만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5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사업 규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내용은 외부전문기관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센터 사업으로 굳이 명시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하위영역이 꼭 6가지가 아닐 수 있는데 6가지로 규정했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직업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라고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해 수익금을 활용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익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고용에 관련된 사업으로 포괄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시에서 구별로 확대 운영될 것을 고려해 역할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7조 위탁 운영의 기간을 5년으로 다소 길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9일 토론자로 참석한 김두영 교수, 김미희 국장, 조영조 위원 모습. ⓒ에이블뉴스

토론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연구교수, 경남장애인부모회 김미희 사무국장 등도 의견을 보탰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적근거가 부족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행이 미비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특수교육법만 봐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소관부서가 없어 책임을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담당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장애인부모회 김미희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실체적인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 서울시 발달장애인TF팀 조영조 씨는 “장애인도 소외되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권리가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조례는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마루(새누리당), 우창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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