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개최한 시외이동권 소송결과에 따른 장애인계 입장발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법원의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장애인계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뇌병변장애인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 등 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의 단체로 구성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재판 진행 중 국가 등은 기차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등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시외 구간을 다닐 수 있어 이동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지난 3월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 권고를 했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결과 청구 중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한 일부청구가 이유가 있다”면서 “버스회사 2곳은 시외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포함할 것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의 1심 판결 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버스회사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법원의 판결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전보다 진일보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회피했던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도 “이 소송을 제기 소송의 본래 목적은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거였는데 버스회사 2곳에서만 차별을 시정하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약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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