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김세훈 기자

설탕물만 주고 시설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경북 구미의 한 복지재단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중감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 A 재단 대표 유모(52,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단 산하 장애인시설 사무국장 박모(3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길을 30년 걸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자식과 남편보다 장애인들을 더욱 사랑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묻고 함께 구속된 재활교사 4명은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유씨와 박씨는 2013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명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기저귀만 입힌 채 최대 4일간 설탕물만 주고 가두는 등 수차례 감금하고 폭행해 1심에서 징역 7년과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유씨 등은 지난 4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9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노컷뉴스(www.cbs.co.kr/nocut)에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