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김세훈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은 24일 거액의 단체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로 모 장애인협회 전 회장 A(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협회의 광고대행업체 대표 B(63)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2월 옥외광고 사업과 관련해 협회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광고대행 사업자인 B씨에게 1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3년 장애인협회가 취득한 대구 U대회 옥외광고 사업을 대행한 B 씨가 17억 원 상당의 기금만 대납한 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B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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