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6) 씨와 임모(38.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기업 간부인 이 씨는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내연녀 임씨의 집에서 3급 지적장애인 A(34.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이 씨의 성관계 시도가 귀찮다는 이유로 이 씨로 하여금 A 씨를 성폭행하게 하고 A 씨에게도 이 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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