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CBS 이상환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0대 남녀 아동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적장애 쌍둥이 형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신지체 2급인 정모(45) 씨는 2009년 순천시 조례동 A 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이모(10) 양을 강간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3살 미만의 미성년자 남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2009년 여름 A 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모(11) 군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쌍둥이 형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 형제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은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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