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김정일 판사는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기기 제조업체 대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금액이 18억원이 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과, 회사 자금을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3년여 동안 자신의 업체에서 만든 LED 경관조명기기를 모 장애인복지시설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명의를 빌린 뒤 18억원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옛 마산시 등 자치단체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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