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이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해 온 광주지방경찰청은 여학생 A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화학교 교직원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가해자 김씨는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발생한지 6년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학교 사무실에서 당시 18살이던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A양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청각장애 학생인 B군(당시 17세)을 깨진 유리병과 둔기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06년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지만, 영화 '도가니'에서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하며 일관된 피해진술을 함에도 가해자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당시 치료를 받은 병원 진료내용과 간호일지, 정신 상해진단 등을 확보했다. 또 성폭행을 목격한 B군을 폭행한 것과 관련, B군이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한 뒤 입원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1명 구속, 12명 불구속, 7명에 대해 기관통보,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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