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국립 서울맹학교는 늦은 밤에 시각장애 학생을 방으로 불러 안마를 시킨 교사 정모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5일 밤 10시께 고3 이료반(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취득과정) 학생인 A양을 사감실로 불러 다리를 10여분간 안마하게 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씨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퇴출을 요구했으며, 학교측은 정씨의 사감직을 박탈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맹학교 이석진 교장은 "자체 조사를 해보니 다리를 다친 정씨가 이료반 담당 교사의 추천을 받아 A양을 방으로 불러 치료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성추행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밤늦은 시간에 개인적 치료 목적으로 학생을 사감실로 불러들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만큼 징계위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hwangch@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