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0월과 7,635만1,770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한 장애인협회 대표 송 아무개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일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송 모씨의 변호인이 제기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송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복납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00협회를 설립, 군복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며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2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2003년경 이 모씨와 함께 장애인협회를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실, 조 모씨의 소개로 2008년 6월 경 피고인을 만나 ‘법인을 설립해 군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믿어 피고인과 사이에 경영위촉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은 2009년 2월경까지 법인설립에 필요한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경비만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제2형사부는 또한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장애인인 피고인이 장애인 관련 법인을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에 군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 이에 속하는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총 7,635만1,770원에 이르는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송 모씨는 지난 8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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