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거나 추가시간이 불충분하는 등 차별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경험한 구체적 차별사례를 확인하고, 차별 현황 및 장애 학생의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했다.

■문턱 높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 '저조'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해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특별전형 대상자의 요건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으로 다양하나,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른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2013년 발간된 참여연대 보고서와 2018년 일요신문이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를 종합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장애인은 총 135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선발 인원(2만766명)의 0.65%에 불과,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의 장애인만이 로스쿨 관문을 통과했다.

더욱이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7년 39.7%, 2019년 33.6%로 같은 기간 법학전문대학원 전체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2017년 51.45%, 2019년 50.7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별전형 학생들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 그중 장애인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또는 합격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자료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 4월 10일자 법무부 보도자료 속 1회부터 4회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총 315명의 특별전형 합격생 중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이 합격했다는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중 발췌.ⓒ서울지방변호사회

■시험장 하나로 몰아 배정, 시험 편의 차별

실제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장애학생 4명을 통해 취합한 사례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경우 전국 25개 시험장 중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한 반면, 장애인은 법무부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했다.

시각장애학생은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

또 장애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사례형 1.33배, 선택형 기록형 1.5배)이 불충분해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고, 추가시간이 같은 날 주어져 매일 밤늦게 시험을 봐 체력적으로 힘든 현실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시험에서 장애학생이 겪는 차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적 검토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장애학생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장애학생 법조계 진입 제한…정책 개선”

구체적으로 정책 개선으로 장애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 제한 문제를 개선해 장애학생의 시험장 선택권 보장과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시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실태와 겪는 문제상황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견서가 차기 제11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장애인 차별 현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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