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손동선 씨(사진 좌)와 서울장애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사진 우)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손동선 씨는 행동특성과 정신과 의사의 소견 상 지적·자폐성 장애가 분명함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장애가 없음)’ 판정을 받았고, 이의신청도 모두 반려된 상황이다.

성인이 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면접을 보고 합격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현재 입사가 보류된 상황이며, 직업훈련 등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판정을 내린 국민연금공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진정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손동선 씨는 만 3세가 됐어도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이상행동들을 보여 병원에 갔지만 연령이 너무 낮아 지능검사도 할 수 없었다. 성인이 된 이후 집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해 취직을 해야 했지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정신과 의원 의사로부터 자폐성장애 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서를 받아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난 3월 5일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4월 7일 마찬가지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이후 5월 1일 정신과 의원에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서를 받고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6월 2일 다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고 7월 7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8월 24일 최종적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정서에는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손동선 씨에 대한 구제와 같은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초 장애등급심사 시 서류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심사를 실시하도록 인권위가 권고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왼쪽부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 김광희 씨가 불합리한 장애등급심사 개선을 위해 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동선이는 발달장애인이지만 (장애등급이 없어) 보호작업장에도 갈 수 없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인권위가 전시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며 무의미한 장애등급제에 대한 진정을 받아들여 권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도 “장애인들은 불합리하고 엄격한 장애등급 심사와 재심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직접심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인권위가 역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손동선 씨의 어머니 김광희 씨는 “병원에 가서 지적·자폐성 장애 소견서까지 받아서 제출했음에도 이런 저런 사유로 등급 외 판정이 계속 나고 있다. 일반인으로 사회에 내놓기에는 너무 어려워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끌고 다녔지만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아무런 교육과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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