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BS 김정남 기자

대전 지체장애 여성 보복살인 사건을 계기로 방치된 미신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2. 12. 9 장애女 보복살해범은 한때 그녀의 보호자였다)

당국에 신고가 안 돼 실태파악조차 안 되는데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면서 장애인들의 보호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애인 2명 죽인 시설장…또 다른 '대상' 노려 = 장애여성 A(38·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성 모(61) 씨는 한때 A씨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성 씨는 지난 1997년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 등 장애인 2명을 데려다 함께 생활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활동이었다는 것이 성 씨의 주장이지만, 성 씨의 행적을 보면 성 씨가 장애인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실제 성 씨는 실질적인 보호 역할보다는 이들을 수시로 폭행했고, 2002년에는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장애인 돌봄을 앞세운 성 씨가 사실상 장애인들을 '생계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 씨는 최근 새로운 보호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성 씨는 지난달에도 충북 옥천에 거주하고 있던 한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보호해주겠다며 데려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지자체 "막을 방법 없어" = 하지만 성 씨의 이 같은 행동을 '행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할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정상적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조금을 받지만, 신고 없이 운영되면 사실상 그곳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겉보기에는 일반 가정집과 다른 점이 없는 만큼, 먼저 개입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급되는 장애수당 등의 사용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선별해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개별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내부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기는 조심스럽다"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기관들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책임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미신고 시설을 사실상 묵인하는 상황"이라며 "방치된 장애인들이 갈취나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기관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적극적인 실태파악이나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jnkim@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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