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이재준 기자

은행권이 학력이나 장애,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신용 평가나 대출에서 차별을 둬왔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1일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7월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에 차등을 둔 신한은행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앞서 시중 은행장들도 전날 회의를 열어, 이번 모범 규준을 내규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모범 규준은 먼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용평가와 금리 등에 있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학력은 물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사상 △성적(性的) 지향 등도 차별해선 안될 기준으로 규정됐다.

차별을 둘 수도 있는 '합리적 이유'로는 △법규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 △금융상품 특성상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일정 집단에 속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현존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 이용자를 잠정 우대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차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여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학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신용평가지표여서 해외서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제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차별 사유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모범 규준은 또 차별 행위 금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발견시 시정 개선과 피해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이번 모범 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개선할 예정이다.

이용자나 은행 임직원이 차별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조사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이 아닐 경우엔 그 이유를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불합리한 차별 행위로 인정될 경우엔 즉각 시정해야 하며, 그 피해도 신속히 구제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평등신용기회법'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별 △결혼상태 △나이 △공적부조 수혜 여부 등을, '공정주택법'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별 △장애 △가족구성 등을 차별 금지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영국은 '평등법'을 통해 △나이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반자 관계 △임신 △인종 △종교 및 신념 △성별 △성적취향 등을, 아일랜드도 '고용평등법'에서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성별 △혼인 여부 △나이 △가족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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