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Rights and Inclusion Korea)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확산하고 촉진시키는 데에 실효성을 더해줄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하여 지난 6월 28일 국회 190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비준 촉구안을 결의한 국회의 선제적이고도 책임성 있는 태도를 환영한다.

아울러 지난 3월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 의결 촉구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공감대를 조성, 국회의 의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예지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당사국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주는 국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온전한 책무성을 갖고 하루 속히 국회에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 정부의 절차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을 비준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꼬박 1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선택의정서는 2008년 5월 국제적인 효력을 발생한 이래로 7월 5일 현재 182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고 이 가운데 99개 국가가 선택의정서를 비준, 2018년에 비준한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100번째 선택의정서 비준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회장은 “국회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담아 선제적인 결의를 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순을 따라 국회의 의결을 득하고 유엔에 비준을 통보, 임기 내에 장애인권리협약의 온전한 비준국이 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및 제이해관계부처가 기지고 있는 불명확한 인식을 재고해줄 필요 또한 있다.

<선택의정서>가 보장하는‘개인진정제도’나 ‘직권조사’는 자국 내의 권리구제제도를 다 활용하고도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되지 않았다고 느낄때에야 비로서 유엔에 진정을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막연히 우려하는 ‘무분별한’ 신청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외 장애계에서는 이미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유엔 당사국으로서 자국 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국가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에 합의를 하는 것인데,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반쪽짜리 협약 이행이라는 인식이 크다.

본 선택의정서 비준촉구안과 더불어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한국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국내의 상법 732조와 상충되는 이유로 유보하고 있는 25조 e항에 대하여 유보를 철회, 장애인의 보험가입 접근성을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6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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