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졸업생에게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2급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이를 어기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사이버대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령상 언어재활관련 교과목 이수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따라 응시자격을 판단함이 적절하다는 자의적 해석과 논리를 내세워 원격대학 출신에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주어왔다.

최근 몇몇 원격대학에서 언어치료학과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가고시 응시가 합법적이지 않기에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원격대학 중 특정 두 학교에게만 예외적으로 국가고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 13,000명의 언어재활사, 언어치료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언어재활사 국가 자격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2급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법에 명시된 자에 한해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언어치료(또는 언어재활)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된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전문 직업이다.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내 실습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원격대학이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 (사)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사)한국언어치료학회는 언어재활사, 언어재활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소속된 단체다.

우리는 장애인을 교육하는 언어재활사로서의 직업윤리,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학자적 양심,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언어재활 국가 응시 자격과 관련하여 추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에 지게 할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 (사)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사)한국언어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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