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하고, 부득이 입반할 경우 정원을 1/2로 축소하고, 상시 지원인력을 교육청 예산으로 채용한다.’ 지난 8월 25일 진행된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와의 단체교섭 실무회의록의 문구이다.

노동조합의 실무교섭 협의안에 버젓이 장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교육청 관계자 그 누구도 이 문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오히려 수정수용까지 하며 이 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소식지에 이 회의록을 담아 배포 하며 장애 학생을 볼모로 본인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널리 알리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은 이 소식지에서 공적돌봄체계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공적돌봄체계에 장애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묻고 싶다.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 평등하게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돌봄교실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왜 장애 학생들의 참여를 지양하며, 장애 학생들을 볼모로 본인들의 요구안을 제시하는지 묻고 싶다.

얼마나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갖고 있으면, 노동조합은 이런 요구안을 제시하고 또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는 것인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교육 현장에서 인권 감수성 없이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을 요구한 이번 사안의 중심에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인천시 교육청은 진정성 있게 즉시 사과하라.

둘째, 장애 학생의 돌봄교실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인천시 교육청은 현장을 파악하고, 장애 학생의 돌봄교실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셋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인천시 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조원과 실무자의 장애인권교육을 강화하라.

2021년 09월 0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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