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0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외교부에 의뢰했다.

(사)한국장애인연맹(이하, DPI)는 보건복지부의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외교부의 적극적인 비준 이행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에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12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하면서 정부는 선택의정서에 대하여는 진정제도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내적 여건이 성숙된 이후로 가입을 유보하였다.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3년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 또는 집단 등은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침해를 국내적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였고, 결국 협약을 형식적인 선언으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그동안 DPI 등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해왔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또한 제1차 최종견해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이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외교부의 비준을 의뢰하게 되었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 땅의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리는 없다.

그럼에도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당사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약에서 규정한 다양한 장애인의 ‘선언적’ 권리를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에의 기여 및 장애인 정책의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선택의정서 비준이 외교부에 의뢰된 만큼 DPI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국가로써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선진 국가만이 아닌, 진정한 인권선진국으로의 첫발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실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21년 8월 11일

(사)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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