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예지 의원이 표준사업장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왜 이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표준사업장이 학대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당연한 처사다.

표준사업장은 일반사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밀집되어있고, 특히 발달장애인이 많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478개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총 6,205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그중 2,785명(44.9%)이 발달장애인이다. 이용자의 다수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학대에 대한 실태조차 없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를 통해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표준사업장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따로 인권실태 조사를 하지도 않는다. 학대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할 기준이 없다.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일말의 인권침해 발생가능성에 대해 염려된다.

위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학대가 발생하면 은폐되기 십상이다. 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비하를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 할 것을 권고 받았다.

부모가 우연히 당사자 SNS의 폭언 내용을 알고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이 사건 외에 숨겨진 학대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장애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다.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표준사업장 내 인권침해, 학대 및 차별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누구나 인권침해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진일보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021년 8월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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