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은 의료적 문제를 갖는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원/입소되고, 비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

특히 강력범죄가 발생되면 조현병을 의심하고, 혐오범죄가 일어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은 치료와 통제의 대상으로서만 다루어진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도 마찬가지다. 치료를 중심으로 얘기할 뿐, 복지에 대하서는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껍데기 규정으로 가득차 있다.

이 와중에 정신장애인은 정신복지법 15조로 인해 장애인 복지체계로부터 분리/배제 당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15조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이 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중복수혜’를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애초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조차 너무도 부족하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정신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 수조차 부족하며 인력부족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신재활시설을 연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약하더라도 최대 4개월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로 수가 부족하다. 이용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치 않게 퇴소하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게 된다.

정신의료기관에 6만 5천명, 정신요양시설에 1만명이 살아가고 있는 시설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시설을 나오더라도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온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조사항목을 보면 36개 항목 중 정신장애에 관한 항목은 단 8개뿐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은 전체 정신장애인 중 단 2.2%(2018년)뿐이다. 이마저도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6월 28일 발의된 인재근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을 단지 ‘환자’로 환원하는 것이 아닌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이 만들어가지까지 수많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과 장애계의 노력이 있었다. 국회는 이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폐쇄병동에 갇혀 살아가는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복지서비스 없이 죽어가는 정신장애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전장연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고, 지역사회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게 살아갈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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