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지만 5~6세 정도 지능에 불과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이 문장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중 ‘장애인 돌봄: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全단계에 걸친 지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서비스 예시를 들면서 언급한 문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포용적 국가’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를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이 협약에 따라 적절한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과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는 비준한 국가들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의 지적능력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살아온 시간과 삶의 역사를 통해 구성된 정체성을 무시하고 지능이 5~6세 정도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분명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인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서비스 방식을 구성하는 철학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방식을 고민하였다면 유치원이 아닌 그에 걸맞은 다른 무언가를 고민하는 수고로움은 당연히 감당하였어야 한다.

결국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해야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발달장애인 차별의 주체가 되고 말았으며, 이러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이 과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인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뿐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하나, 관련 방안을 작성한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실시를 촉구한다.

하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관련 모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차별적 정책은 폐지하고 발달장애인권 친화적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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