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을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도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주차방해의 대부분이 악의적이거나 개인 편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공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평행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타구역이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굳이 주차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참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주출입구와 가장 근거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개인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주차위반은 모면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결과에 의하면 주차위반 건수는 2009년 5,570건에서 2014년 9만 건(추정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 주차방해의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면 주차방해가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논란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난 1999년 제정되어 16년간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다른 복지선진국의 경우에는 최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저렴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사례가 아직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한 개인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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