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평생교육 열풍이 거세게 일어 많은 국민이 넘치도록 서비스를 받아 누리고 있을 때, 장애인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헌법에서는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오히려 평생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34조에 매우 분명하게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내에 평생교육과와 특수교육과 사이에 묘한 칸막이가 자리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14년 5월에 제정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6조에 평생교육의 지경을 발달장애인에게도 넓혀 적용하도록 기반을 조성해 놓았으나 시행상의 문제점을 적지 않게 지니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의 토양이 척박한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며, 시기적절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이에 우리 학회는 무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모든 회원들의 이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법률안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평생교육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장애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은 그 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 학회는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도록 아낌없이 힘을 보태기로 다짐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한 치의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론과 지혜를 아낌없이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와 더불어 우리 학회는 이 법률안이 모든 장애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효율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경을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시설이나 단체에서 진입이 용의하도록 정책을 조정하기를 바란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계획을 정부 주도로 수립하여 우수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충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셋째,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통합적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솔선하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다시 한 번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밝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는 평등의 시대를 벅차게 기대한다.

2015년 7월9일

한국장애인평생교육 · 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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