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7일자 성명서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와 관련입니다.

성명서 내용 중 과거 공금횡령이 있었던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부설의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성명서 발표 후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시각복지연합회와 시각복지연합회 산하 시각복지관의 사무국장 공금 횡령사실이 없으며, 지정 취소된 바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시각복지연합회와 시각복지관,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명예를 실추 시킨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2013년 2월 28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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