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른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다고 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으로 디지털 접근성 확대나 격차 해소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디지털을 규정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생활과 산업, 재난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수입식품 검사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순찰 드론·로봇을 이용한 화재 예방 등이다.

또 독거노인과 산모, 아동 등 건강관리 등 복지의 영역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노령층과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약자로 회자되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 관련 법률 중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언급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도서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치적으로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또는 정보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매년 발표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구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했을 때 국내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81%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 측정자표로 조사되고 있는 PC 보급률, 인터넷 회선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의 지표보다 무인화 또는 비대면 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이용률 증가에 뒤따르는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자주 논해지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디지털 전환’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말 한마디면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AI 스피커, 가게마다 설치된 키오스크 등은 이제 전혀 어색하거나 신기한 ICT 기술이 아니다.

사람 대신에 기계를 대하는 것이 미숙한 이용자들은 첨단 기기 앞에서 무력감을 호소하곤 하는데 ‘디지털 격차’로 불리는 이 같은 문제는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근래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언택트 사회’의 도래는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그 우려를 더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노령층 등 일부 약자계층의 부적응 문제는 단순히 정보화 수준의 격차보다 현시대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로 인해 유발되는 소외 양상은 근래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들의 디지털 고립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 될수록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

언택트 시대에 우리 장애인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디지털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하고, 무인화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것과 이러한 정보 통신기기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당당한 디지털 권리 주체로의 자세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언택트 시대를 위해 정보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여건의 조성과 성숙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에 논의되고 ‘포용하는 사회를 위한 내용을 표방하고 있는 ‘디지털권리장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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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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