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인구 27만의 중형도시 군산.

시내버스 운영업체의 노후 저상버스 교체와 수리지연 그리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중저상버스 도입, 배차누락과 탑승거부 등으로 그동안 군산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부터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대수가 증가되고 18시까지 운영되던 것이 21시로 운행시간이 늘어 비록 도내 다른 지역의 평균 운임보다는 높은 단가지만 이동에 큰 제약은 없어서 참 다행이었다. 하지만 운영 수탁 단체가 변경되자 문제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첫 번째로 배차누락이다. 직원이 수기로 예약을 받아 접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 자주 배차가 누락되기 일쑤이며, 그리하여 택시를 이용하기로 예약된 시간에 오지 않는 콜택시를 기다리다가 허탕 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두 번째로 접수 직원의 불친절이다. 접수 누락에 대해 항의해도 운영시간 중 접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에도 사과조차 없는 직원에 대해 다수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장애인들이 운영자 측에 시정을 건의해도 묵살하였다.

세 번째로 운영시간 임에도 업무 중단이다. 21시까지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 임에도 불구하고 18시까지만 전화를 받는 통에 예약취소나 승차위치 등의 조정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직접 해야 했다.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게 전화가 착신 전환된다.

(현재는 장콜 운전원에게 전화 착신전환)

이런 문제를 항의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직원은 ‘군산시에서 월급을 18시까지만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주니 그 시간 이후에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민원 제기한 사람에게 ‘군산시 측에 직접 민원 넣으라’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수기접수로 인하여 이용자 정보를 직원에게 알려주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예로 들자면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고 전화접수라면 이용자정보가 자동 저장되어 "집이요"라고 상담원에게 고지하면 집주소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되물을 필요가 없어 뇌병변장애인 등 언어장애인의 이용에도, 그리고 타 유형의 이용 장애인들도 손쉽게 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는 언어장애인들도 "군산시 00동 00아파트 몇 라인 앞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힘들게 전달해야만 한다.

특히 늦은 시간에 이용이 불가한 점도 문제다.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 연장 요구에 군산시 전 교통행정과장은 심야 시간에 해줘봐야 장애인들이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오락실에나 다니니 불건전해서 심야로 연장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줬다.

여기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자측은 '장애인은 밤늦은 시간에는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는 논리와 함께 정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라!"(장콜 운영자의 말) 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군산시에 전동휠체어 승차 가능한 구급차량은 없다) 구급차 이용하라는 말은 시 교통행정과장에게서도 똑같이 들을 수 있었다.

구급차량은 말 그대로 긴급 차량이다. 장애인을 위한 운송 수단이 아닌데 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장애인이 소방법의 저촉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운전원들의 강제해고 문제도 심각하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장애인콜택시 전 운영자와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사고 시 운전원 자비로 차량 수리를 했음에도 그것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계약이 아직 남은 운전원들을 해고했다. 현재 이 건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접수 후 문제가 되니 해고를 철회 한 상태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항의하고자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에 이용인들이 방문하려해도 운영 주체가 장애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2층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자들의 항의 방문조차도 수월치 않다.

또한 이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여러 문제들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용자들이 직접 운영기관에 항의해도 운영주체는 시정은 커녕 해당 민원제기인을 업무방해 고소로 화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소인 조사 시 평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문제점을 인식한 장애인 다수가 같이 시청과 경찰서에 동행하였고 해당 민원인은 중증 장애인인지라 2시간 넘는 조사와 그 후에도 접수 누락, 고장차량 고의 배차 등으로 현재 신경정신과 입원치료를 권유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또한 위 업무방해 고소건은 현재 취하되었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영자측은 운영상 문제를 제기한 이용 당사자들과 개별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근본적인 운영문제 개선조치가 우선이라며 운영자의 화해 접촉시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술 마시러 다니는 불건전한 장애인 이용자들 때문에 이용시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시청 공무원, 장애인은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니 심야엔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자, 장애인 콜 접수받고 전달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접수 직원, 그 둘 사이에서 재계약에 목숨 거는 운전원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인접한 전라남도 경우를 예로 들면 전남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운영으로 일원화가 되어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지방조례 제정하고 예산 투입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늘 이용자들이 배차누락과 운영자와 직원들의 폭언과 불친절 등에 떨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한번 군산시와 전북도의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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