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의 날 제정이 4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교육 토론회장에서 한 토론자가 한 말이다. 한국수어의 날은 무엇이고 한국수어의 날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취재를 시작했다.

한국수어의 날 제정은 2016년 3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근거가 만들어졌다. 한국수어언어법 제17조(한국수어의 날)에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근거가 만들어진 지 4년이지만, 한국수어의 날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후 한국수어를 알리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수어의 날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문체부 담당자는 “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수화언어의 날은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정부기념일(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현재 난망하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담당자의 설명이다. 기념일 제정은 행정안전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수어 역사에서 의미있는 날(이를테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 등)을 정해 기념식을 진행하면 문체부 장관표창 등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작은 민간차원에서 하고 정착이 돼 법정기념일로 조건이 갖춰지면 (법정기념일)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반면 농아인협회는 한국수어의 날 제정은 법정기념일로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이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국경일인 한글날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언어지만, 실제 위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농인들의 설명이다. 한국수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수어의 날 제정, 사회에 알리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한국수어의 날을 제정할 근거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마련돼 있다. 한국수어의 날 제정을 위해 당사자 단체와 주무부처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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