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등급에 관계없이 예·적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 이자율이 3%인 상품에 월 10만원씩 12개월을 적립해 만기가 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3003원(15.4%)를 내야하는데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장애인들이 예·적금 가입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중은행보다 연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은 인기가 높습니다. 같은 금액을 적립해도 이율이 높으면 수령액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장애인에게 지점 직접 방문을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계설을 하는 시대에 장애인복지카드 확인을 위해 내방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 신장장애를 가진 A씨는 최근 적금상품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았으나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저축은행의 상품은 시중은행의 상품보다 연 이자율이 높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두 시간여 거리의 지점에 방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으나 해당 저축은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복지카드 제출을 팩스나 우편으로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해당 지점은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방문할 수 없었고 가입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를 동반한 뇌병변장애인 등은 보행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비과세 혜택 대상자와 달리 먼 거리의 지점에 직접 방문이 쉽지 않다는 뜻이죠.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장애인 등의 비과세 관련서류 제출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현되는 카메라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찍으면 케이뱅크로 전송이 되고 SMS(문자)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장애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말 입니다.

어떤 장애인도 비과세 예·적금 가입 과정에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선택권의 제약이 따라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불편이 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처럼, 만일 어렵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 영상통화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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