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는 이제 PL(제조물책임법)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공급업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결함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품결함에 손해발생 여부만 입증하면 된다. 이로써 제조공급업자의 제품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제품안전성이 제고되고, 주의·경고 표시개선 등 제조물 책임제도에 적극 대응할 경우 제품의 품질력 향상이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주요 내용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적용.

-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유제물과 전기열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 에너지 등에 적용.

- 완성품 부품 원재료 등은 물론 중고품 재생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적용대상.

-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도 적용대상.

▲적용제외 대상

- 아파트 교량 등과 같은 부동산 미가공 농산물(임·축·수산물 포함).

- 소프트웨어 정보 등 지적 재산물.

▲제조물 책임을 지는 자

- 제품을 제조·가공·수입한자.

- 표시(제조업자)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의 표시를 해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자.

-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매업자가 책임

- 판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제품을 공급한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는 책임면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자체에만 그치는 손해는 제외.

▲제조물 결함유형

- 제조상결함:제품이 설계도나 시방서에 맞지 않게 제조돼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결함:대체 설계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하지 아니해 안전하게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 결함:소비자에게 적절한 사용방법을 알리지 않았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손해배상범위

- 신체 건강 재산상의 모든 피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해 손해를 배상.

▲제조물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결함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자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조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한 경우 다만 영업용 재산에 관한 특약은 예외.

▲제조물책임 소멸시효 기간

- 제조업자가 공급한 날로 10년.

- 일정기간 신체에 누적되거나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겨우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제조물 책임법 적용례

- 2002년 7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한 제품.

▲결함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측이 ①제품에 결함 유무 ②손해발생여부 ③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함. 그러나 재판상 판례는 소비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사실상 추정원칙).

그동안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일부 제조생산업자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장애인들 안전(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 장애인을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 문제점은 정도가 넘어 심각한 지경에 있다. 그동안 휠체어 수직형 리프트가 법규 없이 생산되고 설치돼 왔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사용해야 할 제품이기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안전성을 강조하고 만든 제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법규를 만든 후 검사를 해보니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지경이고 정말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국민들 혈세는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제품 운행이 곳곳에서 중단돼 장애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동안 장애인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찾아보니 영세업자로 조그만 공장에서 제대로 된 기술 없이 만들어 내고 있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 후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에만 급급해 장애인 안전은 뒷전인 채 우우죽순으로 설치됐다.

그런 일을 언론 방송에 제보하고 보도 방송을 해도 소용이 없이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들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며 국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나서서 싸워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 기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다. 이제는 늦었지만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L)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한다.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의료용품(수입품)에도 이를 강력히 적용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며 만일 사고시에도 업체가 도산되거나 하면 국가를 상대로 힘들게 소송하는 일도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에는 사고가 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PL관련 분쟁 조정 지원(소비자와 기업간 분쟁조정)을 이용하면 된다. 만일 소송을 하더라도 법규가 있으니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통상적으로 안전상 결함' 등을 입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제도에 적극 대응할 경우 품질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그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도록 해야한다. 조달청 입찰뿐만 아니라 모든 입찰에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한 업체만 입찰을 참가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 한다. 하루속히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 단체가 이제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우우죽순 급하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켜 장애인 노약자 생명을 소중히 여겨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하며 불량제품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 두 번 다시 장애인 용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더라도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보다 더욱 철저히 이 나라 모든 제품에 의무가입을 적용시켜 제조하는 모든 제품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장애인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이제는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더욱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생산하지 않으면 결코 생산하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지난 3월 31일 나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법 팀을 찾아가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현재 장애인용품 제조업체 보험가입 현황을 들어보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송산 특수엘리베이터, 신우프린티어가 가입돼 있고 지암메디테크는 동부화재해상에 가입돼 있다고 했다. 금호엘리베이터는 중경기업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고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은 전부 가입이 돼 있다고 하였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제조 업체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에도 제조물책임법을 꼭 넣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모든 단체는 노력해야 한다.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이 법이 만들어진지 40년이 됐다고 한다. 그러니 장애인용품 수출을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에서 장애인 모든 제품에 반드시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해야한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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