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에서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제도 도입 시기 (출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료, 2006)

빌딩 숲 사이에도 찬 바람을 뚫고 목련 꽃 봉오리가 고개를 들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로 흥분된 마음과 기쁨도 봄바람을 타고 흐르는 3월이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자연스레 따뜻해 질꺼라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장차법 통과는 장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인권에 주춧돌이 될 중요한 변화임에는 틀림없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인 법률로써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들의 개정과 검토, 제정 등 후속 작업이 꼭 필요한, 다시 말하면 그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차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실현과정에서 보조공학이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공학관련 지원법이나 독립적인 보조공학법 등이 만들어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뒷받침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서 미국은 1991년부터 노동성의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ODEP)의 서비스 중 하나로 'Job Accommodation Network'(JAN)을 통해서 장애인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장애인과 가족, 사업주들이 어떤 것이 정당한 편의이고, 정당한 편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전국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보조공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이념과 가치를 적절하게 담고 있지 못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많은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며, 각 법률의 태생적인 배경으로 인해 정당한 편의를 부분적으로 밖에 다룰 수 없어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 방안’에서는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약자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기술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분야로 선정하였다. 또한 향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립보조공학센터, 광역보조공학센터 등의 보조공학 기술개발-공급 순환체계 및 전국적인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고, 보조공학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보조공학 종합공급망」등을 구축하겠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는 보조공학 관련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행정 기관의 편의나 일부의 자리 만들기 보다는 수요자를 위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기를 조심스럽게 소원해본다.

세계 최고를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 기술은 놀랄만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눈부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이롭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거나, 하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칼럼에서는 장애인, 가족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관심과 정보의 부족으로 알려지지 못한 보조공학과 지원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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