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민주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소통의 장이 넓어진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역시 시민들의 숙원사업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정책을 입안하여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폭을 넓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공무직의 개방직 도입은 정책의 수립과 행정처리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혁신적 제도를 시행함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나가 권위의 탈피와 시민의 정치참여, 행정의 현장성, 효과적 사업 추진의 전략 수립과 시행에 민주화라는 공동체 사회의 실현에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으로 인한 선거제도는 표를 의식한 행정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약자 우선의 적재적소의 예산 집행보다 다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폐단을 가져오기도 한다. 참신성과 민주화는 성공하여도 코드 정치로 폐쇄성을 갖거나 균형 잡힌 공정한 행정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 신규 채용의 방식을 보면, 신분보장의 약화로 행정고시나 공무원 시험의 인기는 과거보다 약해졌으며, 청년들의 인기도 역시 공무원은 과거보다는 약화된 것 같다. 공무원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정무직과 개방직인데, 정무직은 늘어나는 데 비해 개방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에서 참모로 활동한 사람에게 보상 차원에서 정무직을 부여한다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자신의 힘을 키우고 튼튼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정무직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정무직이 단체장의 정책을 펴나가는 데에 힘을 갖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정무직을 늘린 결과로 그만큼 개방직을 축소하는 경향은 행정의 현장성과 개방적 행정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자리를 놓고 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느냐, 장애인 당사자가 개방직으로 임용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가 일을 해야 자신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당사자라야 제대로 인식된 마인드를 보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공무원 일자리를 보면, 장애인복지과나 재활국의 장이나 책임 직원은 모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고 지원인력만 비장애인으로 하여 장애인 자치 행정을 펴고 있다.

그 결과 연간 수만 개의 장애인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문화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장애인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복지가 발전해 온 역사를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만들지 못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공무원 일자리는 장애인 고용 할당제 때문에 장애인을 특별전형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은 하지만 경쟁 사회에서 진급이 어렵고, 말단직에서 동료들과 융합되지 못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자신의 장점인 복지 마인드를 실천할 기회가 없다. 단지 장애인 고용의 숫자만 채울 뿐이다.

그리고 그 외의 공무직은 산하기관의 하급직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계약직으로 시한부 일자리 창출로만 자리가 만들어져 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없고, 당사자로서의 장점을 행정에 반영할 기회도 없다. 단지 단순직으로 최저 임금 수준에서 소모품으로 사용되어 고용 실적만 올리고 마는 것이다.

제주도청의 장애인복지과장의 자리 역시 개방직이였으나, 올해 그 자리는 사라져 버렸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서 살아온 체험과 감수성으로 행정을 펼칠 기회가 없고, 소통의 고리가 끊어져 더 발전해 나가리라 기대했던 자리가 없어짐으로써 실망을 넘어 서러움까지 안게 되었다.

서울시관광재단의 다누림관광센터의 경우 처음에는 개방직으로 센터장을 임명하였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의 감수성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개방직을 채택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장애인 개방직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장애인계는 노동부의 장애인 개방직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직이 장애인 당사자이니 본청에 장애인 당사자 개방직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장애인이라고 하여 복지부에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은 정책 입안과 시행을 하는 컨트롤 타워에 당사자가 없으면 감수성을 가진 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가 임용되지 않으면 재활과 복지, 생활체육과 전문가 체육의 활성화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유능한 비장애인이 일을 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인드 즉 감수성은 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강점을 행정에 반영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역량과 강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자치행정과 당사자성,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평생 체험하고 고민해 온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저버린 것이므로, 장애인들은 적극적으로 체육회를 발전시킬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장애인으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직접 몸담고 체험한 경험을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과와 장애인의 역량 강화,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와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자부심을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는 장애인의 손을 들어주는 행정을 강력하게 수용하는 것이 장애인체육과 장애인계 모두의 소망임을 이해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인의 복지발전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사무처장직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자립하는 것에 눈물 흘리고 감동과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화이고, 자치행정인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도록 장애인에게 개방직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의 정책은 시민의 손으로’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이라면, ‘장애인의 정책은 장애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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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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