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몇 년 전에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 참여 예산’제도에 의해 ‘우리 동네 배리어프리 스포츠복지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신청한 바 있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도 이에 따른 법률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므로 보안하여 다시 제안해 달라는 안내와 함께 부결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필자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제안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반 체육시설 중에서 비어있는 코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리한 모임시간과 요일에 따라 체육활동을 하려는데 비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시간대과 요일을 제한하고 이용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는 특정 종목 동호회 회장과 회원들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편의 제공이란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함께 운동하는 것에 대한 이해나 설명으로 따지거나 다투지 않고 모임시간과 요일을 변경하니 모임이 저조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필자는 며칠 전 장애인체육포럼 이용로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자문요청을 받고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 보았다는 SNS에 올린 글을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검색하여 찾아보았는데 내용은 이렇다.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에 따르면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별표 5와 같다. 고 고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필자는 이와 같은 법령이 2008년에 제정이 되어 시행되어 벌써 13주년이 되는 해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은 그동안 정부의 홍보부족, 지도자들과 관련 단체장들의 인식부족이 장애인체육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배리어프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다시 한 번 ‘우리 동네 배리어프리스포츠 복지사업’을 기획재정부 ‘국민 참여 예산’에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신청하려고 한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와 스포츠 관계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인식개선과 아울러 스포츠 현장에서 차별, 제한, 규제가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가 확산 되어 지기를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배리어프리(무장애) 스포츠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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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최환 칼럼니스트 38년 간의 목회생활에서 은퇴하고 인생 제2막으로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제7520)과 경기단체종목별 심판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스포츠지도사로 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 각종 유형별 대회 등에 심판 혹은 주장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슐런협회 등 경기종목단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무장애)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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