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여러 요소들로 인해 비장애인들의 경우 보다 투약(投藥)을 하는 확률이 높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과정이 바로 복약(服藥)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통 약국에서 처방약을 부여 받을 때 약사는 약을 복용하는 당사자에게 각종 주의사항과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형태로 복약지도가 행해진다.

요사이는 별지를 통해 약의 색깔, 모양, 크기 등의 형상 정보와 효능 효과 및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복약 정보 제공 과정’에서 쉽게 소외되며, 병원의 처방에서 약국에서의 복약지도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의 조력(助力)에 의지하는 형태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약시의 주의사항 또는 투약 및 복약지도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던지의 시행착오(試行錯誤)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처방에서부터 약의 복용까지의 전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확립과 그 적용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점자 스티커를 보급하여 활용 중이다.

하지만 약의 구체적인 정보나 부작용에 대해 필요한 만큼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간략한 약의 일반적인 용도나 투약 간격을 고지(告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복약 설명서나, 처방전의 내용을 읽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약의 구입 시 약사의 지시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는 불편함이 엄연히 존재한다.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시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으로 의약품을 구분하는 시각장애인이 51.2%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이렇듯 주변의 도움 없이는 가장 기본적인 상비약(常備藥) 마저 필요시에 안전하게 복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인 2012년에 식약처의 전신인 식약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처치료제, 멀미약, 구충제, 빈혈약 등 10종의 약품에 대해 점자와 음성출력 안내가 가능한 형태로 ‘의약품 안전정보 정보집’을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발간 배포한 사례가 있다.

이에 반해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의 의약품 목록 중 점자가 표기된 제품은 고작 0.2%에 그쳤다.

이토록 ‘약품 관련 점자 정보제공’이 지극히 미진한 이유는 ‘점자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의약품 용기 포장 비용’의 발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 개인적 의견으로 장애인의 ‘(약품)정보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관련 비용의 보조 및 관련 사항의 법제화를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장애 또는 지병(持病)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약품의 유사한 모양이나 개수의 혼란으로 인한 부작용을 대부분 경험하였으며, 의약품의 특성상 작은 크기로 인한 의약품의 분실 또는 누락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처방 받은 의약품의 보관의 경우, 장기간의 방치(放置)와 혼동으로 인한 복약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제시간에 적절한 용량(容量)과 용법(用法)으로 투약받은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누락 없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일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약품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방문과 진찰 및 처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동을 수반하고 또한 처방된 의약품의 구입 및 조제(調劑)를 위해 약국으로의 이동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 전반에서 앞서 잠시 언급 한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 지인(知人)의 조력(助力이 거의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인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처방과정에서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약사의 복약지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 복약 안내 시스템’의 연구 적용이 절실하다.

시각장애인 대상의 복약 서비스 제공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면, 그 첫 단계로 대상자의 특성 및 동선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단독적으로 또는 가족, 활동지원사 등의 지인과 동행하여 약국을 방문하고,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대상자 또는 동행자가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대상 의약품의 조제(調劑) 및 포장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의약품의 형상 색상 등 외형적인 특성, 투약 간격 등 일반적인 용량(容量)과 용법(用法)과 대상자 개인적인 사항을 고려한 주의사항 등의 복약지도 내용의 정보를 스마트폰, 점자 발생기, 음성 안내기 등의 정보 전달 매체에 입력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이렇게 전달 되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이용자의 복약시간 알림과 이와 동시에 음성을 통한 약품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전달과 연관된 일련의 과정은 최근 대중화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형태’로 서비스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사용자의 상세 분류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용과 가족, 활동지원사 등의 도우미용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가족, 활동지원사 등 도우미는 약국 처방과정에서 약국에서 전달받은 정보(약 봉투 또는 투약정보지)를 앱(투약 도우미)을 통해 시각장애인 복용자의 앱으로 전송 및 알림과 음성안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약의 종류, 이름, 형태, 효능 효과, 투약방법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약봉투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상에서 약봉투의 내용을 사진 촬영 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문자화 및 음성 변환의 과정을 거쳐 정보를 등록·저장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이후 과정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용 앱으로 내용을 전송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전송된 정보는 음성메시지 또는 점자로 변환되어 시각장애인 복용자가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활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간단한 조작만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약품의 금일 복용 여부 또는 복용 시간 또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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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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