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의무교육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졸업하면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끝이 난다.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과정은 모두 실업계 교육과정이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 보장을 위하여 직업교육이 포함되면서 인문계 진학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면 독학을 하는 수준이 아니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많다.

물론 장애인의 대학특례입학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입학에서의 특례일 뿐, 입학 후에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수학능력을 갖추기에는 장애인에게 특화된 기초적이거나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교육만을 받은 입장에서 기초가 부족하여 진도를 따라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통하여 직업을 가진다 해도 중증장애인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므로 그 급여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면 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 그러니 가정의 보호대상이 되어 그 동안 학습한 일상생활 능력이 점점 퇴행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인기에는 장애인시설에 맡겨져 시설에서의 반복적 생활에 익숙해지게 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도시인구 대다수가 20세 이전이고 20세 이후 발달장애인 도시인구는 급격히 줄어든다. 그 이유는 다수의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시설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 시설 이용자의 80%가 발달장애인인 통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을 하지 않으면 발달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 학교졸업과 동시에 가정에서 아무런 일 없이 세월만 보내게 되니 가족의 보호 아래 가족의 부담이 되어버리고 장애인은 더 이상의 발전 기회를 놓치게 된다.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34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인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점도 문제다. 사실상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사각지대인 것이다.

그러니 특수교육정책과에서 2013년까지 5억에서 7억 정도 지원되던 평생교육사업비는 국회에서 평생교육법이 아닌 특수교육과의 예산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폐지돼 버렸다.

이와 더불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하였던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사업도 기재부의 국고사업운영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폐지되었고,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성인 맞춤형 문해교육과정 개발 연구비로 겨우 6천만원을 집행한 것이 고작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별로 충분한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였고, 예산지원은 임의규정으로 담았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운영할 시설인허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관장하고,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가 하도록 하여 모순을 안게 되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개발하여야 하고, 교재교구나 의사소통기구도 개발해야 하며,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살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진 충분한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학습관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야 한다는 선언만 있고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할 기구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최근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알권리와 도서문화 진흥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실제적인 기구를 두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평생교육관련 통계조사 역시 평생교육 통계 조사에 포함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국가정책 수립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만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을 수립할 것이고, 이를 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별로 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다루어지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별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고, 지역별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범주 안에서 일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경우는 체계적이지도 못할뿐더러 예산 확대나 신규 시설 확충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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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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