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가 자립생활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역량강화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협력관계가 핵심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정보의 불충분, 참여기회의 제한 등으로 자기선택과 결정의 폭이 매우 제한적으로서 진정한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는 어렵다.

또한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기관, 활동보조인)간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많은 입장차이와 갈등이 초래되고 있어 역량강화관점에서 볼 때, 상호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과정에 있어, 역량강화적 관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몇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정단계에서 이용자들의 욕구중심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적 모델에 근거한 사정은 개인이 처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욕구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급여신청에 있어 이용자가 제시하는 욕구를 상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간단한 인적사항, 가족 및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한 어려움과 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유형 그리고 받고자 하는 연관된 서비스 등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더나아가 자립생활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욕구충족의 내용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신청자가 A4용지 5장분량의 선청서와 개별서비스필요 요구서 등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필요성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방문조사시 확인하는 조사항목을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의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참여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학적 모델에 비중을 많이 두는 상황에서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생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용자의 현재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주체로 보느냐, 사회참여주체로 보느냐 등 어떻게 보는 관점에서 활동지원서비스의 향후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셋째, 서비스 계획 및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역량강화는 서비스의 사정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함으로써 서비스 자체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외의 삶에서도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이동석, 2012).

조사자 사례회의와 수급자격심의원회에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이용자중심의 서비스계획 및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이용자가 항상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유능하다는 가정이 착각이라는 점이 소비자주의에 대한 주된 비판임(Askheim, 2008)을 감안하면, 이용자 선택에 필요한 풍부한 정보가 서비스 진입단계에서부터 적절히 제공되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현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기관과 서비스 판정을 맡고 있는 정부에서는 서비스 선택과 이용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별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이익섭 외, 2009).

넷째,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켜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활동지원기관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에 대한 선택도 포함된다.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공기관의 양적인 공급이 원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일 경우 제공기관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에 의한 서비스공급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은 큰 의미가 없다. 아울러 활동보조인에 대한 선택에 있어, 제공기관의 일방적인 연계가 아닌 이용자가 본인이 선호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긍정적인 협력관계 조성이다. 역량강화패러다임에 있어 통제 및 조정은 소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서비스진행이나 과정속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선택권과 결정권이 존중하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몇몇 국가에서는 소비자주의 관점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직접지급방식을 채택하여 이용자가 직접 활동보조인을 모집, 고용, 관리 및 해고 등의 선택권을 가지게 하고 있어 서비스제공기관의 협력적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법률상, 제도상 채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집 및 채용상의 불편함, 지급받은 현금급여의 회계사무처리절차의 복잡성,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긍정적인 협력관계는 역량강화관점에서 있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주의 방향성을 갖더라도,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협력적 관계는 보다더 강화가 되고 상호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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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천 칼럼니스트 현재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직업재활학 전공 박사이다. 한없이 부족한 아빠지만, 뇌병변장애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하다.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함께 도시와 다른 농촌지역에서 장애인 재활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상황과 느낌, 그리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미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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