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장애인에 관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장애인을 전인격적인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필수로 존재하여 서비스과정에 있어 모든 단계에서 자기선택, 결정,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활서비스가 얼마만큼 역량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는 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량강화 관점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이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호협력관계는 긍정적인지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화두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단편적인 서비스유형을 떠나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적 실천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참여가 서비스 과정 중에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에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소통과 협력에 있어서 상호간의 이견차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역량강화적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활동지원급여신청 안내 및 접수과정에 있어 신청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및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밖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급여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청서가 대상자의 사정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실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가족사항, 부양의무자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를 할 뿐,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등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둘째, 급여신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내용으로는 일상생활동작영역)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영역, 장애특성고려영역, 사회환경고려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의료적인 상태에 비중을 매우 높게 잡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이 자립생활이라고 하면 자립생활 모델의 이념과 내용에 맞게 좀 더 사회참여의 비중을 높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조사내용에서 극히 일부분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평가를 하며,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용자 및 관계인의 참여는 의무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다.

과연 서비스욕구를 얼마만큼 사정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자립생활에 기반을 둔 이용자중심 표준급여이용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지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기술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불충분하다.

넷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기능으로는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재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서는 지역 장애인대표,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인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이용자의 참여보장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전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재확인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급여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섯째, 급여대상자는 이용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급여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의 선택시 지역내 공급기관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다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특히 농산어촌지역일 경우 공급기관의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해당기관에 대한 활동지원에 대한 안내가 활동보조인수만 제시될 뿐, 연령별, 남녀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본인의 희망,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수급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유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위한 실제적이고, 다양한 욕구중심의 서비스계획을 구체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급여량, 급여제공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급자격심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활동지원기관에서 추가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반영하여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곱째,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과 급여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계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계약기간,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또한 계약내용이 정해진 범위 즉, 급여량, 제공서비스내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며, 특히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하고, 스케줄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본인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활동보조인을 모집하는 것에서는 이용자에게 있어 그러한 선택권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볼 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여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도상으로 많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편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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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천 칼럼니스트 현재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직업재활학 전공 박사이다. 한없이 부족한 아빠지만, 뇌병변장애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하다.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함께 도시와 다른 농촌지역에서 장애인 재활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상황과 느낌, 그리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미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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