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사업비 총 20억원 규모로 공익활동 사업을 공모,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기후환경, 자원순환, 통일안보 등 12개 분야로 운영하던 것을 복지, 건강·안전, 문화·관광, 시민·공익 등 총 4개 분야로 통폐합해 공익활동 사업을 공모·선정, 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추진 절차도 대폭 줄이고, 연 2회 실시하던 중간 평가를 한 차례의 중간 컨설팅으로 개선하며 정산 서류의 제출 방식도 간소화한다.

3만원 미만 소액 지출에 있어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시 지출결의서와 매출전표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산 과정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산 서류 제출을 인정해 추가로 종이서류를 받지 않도록 시범 운영한다.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 선정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이 선정이 되었더라도 하위 평가를 받은 20-30% 단체는 사업 착수 전에 실행계획 수립에 전문가의 집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회문제 해결 및 파급 효과, 예산의 타당성, 최근 공익활동 실적, 단체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총 418개 단체가 신청했고, 심사를 통해 135개 단체에 총 19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비대면(유튜브) 설명회에서 공모사업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 처리 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에서만 가능하다. 2월 중 심사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11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갈등관리협치과(02-2133-6560, 6563)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민간 단체를 활성화하고 사업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절차를 줄이고 최대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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