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경험으로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과 체육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바 있다.
보험 가입의 경우 장애 또는 장애로 기인하는 여러 진료기록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 받아 필자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함을 사전심사를 통해 증명하고 이용하는 차별 또한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동료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문서의 문자와 그래픽의 형태로 제공되는 가전제품 등 각종 재화에 대한 정보와 그 재화의 이용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이용에서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습득 및 전달과정의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미 제공 또는 미흡에서 오는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불편함만을 호소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의 불편부당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던 차에 지난달 국내 최초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장애인 소비자의 피해사례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개별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는 소비활동의 필요성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각 문제들의 복잡함과 다양함은 참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소비활동 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원 제도의 운영체제 마련, 국가경제 운용의 한축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수행, 필요한 소비활동 능력 향상 및 각 분야와의 협업과 실천 등 소비교육 분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가 되도록 경제와 법률, 복지 전 분야에 걸친 폭넓고 깊은 전문상담과 함께 이를 위해 장애인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전문 상담위원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피해구제 상담과 피해범위 및 수혜의 폭을 넓혀 상시 상담이 가능하게 하고, 피해구제 전문가의 확충을 계속 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피해 및 상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본격적인 ‘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 설립이 추진됐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성에 적용 가능한 실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이를 운용할 장애인 대상을 고려한 사회복지사 및 소비자 상담 유경험자 수어통역사 등을 선발, 교육 배치를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사전 시범운용을 통해 실무경험 축적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 과정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장애인 소비자들이 현재의 열악한 피해구제 수준을 극복하고, 적절한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며,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자 ‘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가 개설된 것이다.
유선전화(02-2088-1372)와 수어화상전화(SEE TALK: 070-7947-1372), 홈페이지(www.kdccc.or.kr), 24시간 1년 365일 접수가 가능한 ARS (02-2088-137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상담센터를 추가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문자와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ARS를 제외한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앞서 염려를 더 했던 장애인의 소비생활 불편함 해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경제 환경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장애인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큰 기대를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