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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에서 배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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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제한 헌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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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당선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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