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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1심 재판부의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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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자막·수어통역 동시제공 최초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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