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문사한 김주희양 사망사건에 대해 장애계가 진실규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김주희양의 사망사건과 관련, 최근 청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월 재수사 요구에 대해 “이유 없음”의 기각 판정을 내림에 따라 진실규명을 위한 진정서를 오는 18일까지 받고 있다.

김주희양은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장애를 가진 당시 12살의 소녀로, 지난 2012년 11월8일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양의 시신에는 목, 등, 가슴, 귀밑, 하반신 골반 부분 등에 4~8cm 가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고, 새벽에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어 있는 것을 교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한다는 시설에서 4시간 30분이나 근무자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으며, 4명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데 그날은 왜 김양이 혼자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구급대를 부른 시간에 이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인데 경찰에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사망 확인 후 안치실로 옮겨진지 12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된 것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하지만 경찰이 의뢰해 이뤄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사인불명. 이에 김양의 부모님은 2년간 진실규명 및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앞,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어렵게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진행되는 재수사 과정에서 김양 부모님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빈번히 기각됐고, 결국 지난 1월 청주지검은 “이유 없음”의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된 것.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주희양의 죽음에 많은 의문과 시설 측의 분명한 책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기각판정이 났다”며 “주희양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또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정서는 오는 18일 오후4시까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으로 팩스(02-6008-5812), 이메일(footactara@gmail.com) 등으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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