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장애인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이하 연대)가 지난 24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출범했다,

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 38개의 전국·지역장애인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권리와 인권 보장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연대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구성된 ‘대선장애인연대’가 12대 정책 공약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포함됐고, 당시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 공약을 수용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제정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개인별지원체계 보장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마련 ▲탈시설 실현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 등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법이 있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는 대부분의 법률이 복지법적 성격을 띄고 있는 법률이었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시혜적인 정책일 수 있다”며 “이제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부터가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서 보장되는 법률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시설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자립생활,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보장하기 위한 피해 대책도 들어가게 된다”며 “법률이 제정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왜 장애인의 삶은 항상 기본적인 권리와 차별을 얘기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면 장애인도 한 사람의 시민,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본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박 대표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제정을 위해 앞으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아직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거나 공론화 돼있지 않다”면서 “향후 토론회, 워크샵 등을 통해 공론화 시킨 뒤 올해 내 발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박명애 공동대표.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그것이 알고 싶다' 연극 모습. ⓒ에이블뉴스

이날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사람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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