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진주시 칠암동 T world 진주지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는 지난 15일 SK텔레콤 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K텔레콤 사장은 사기를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휴대전화 요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1년 11월. 당시 지체장애 3급이었던 A씨(현재 지적·지체 1급)는 진주 시내 오락실에서 B씨에게 핸드폰 명의도용 사기를 당했다.

B씨는 “친한 친구로 지내자”며 A씨로부터 환심을 산 후, A씨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달라며 SK텔레콤 대리점에 데려갔고, A씨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했다.

하지만 A씨는 개통한 2대의 핸드폰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고, 미납금만 183만9000원이 청구됐다. 알고 보니 B씨 등이 4개월 동안 전화요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180여만원어치를 사용했던 것.

현재 B씨는 진주경찰서에 명의도용 및 사기죄로 고소됐으나, 거주지 불분명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은 통화내역서를 토대로 한 명의 용의자를 더 찾아냈지만 B씨의 지인이었으며, 정신장애인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

상황이 이럼에도 SK텔레콤 측은 ‘A씨 본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했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는 명의도용이 아니므로 A씨 앞으로 나오는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A씨는 물론 가족들 다수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며 “직원이 몇 마디만 이야기를 주고 받아보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과연 가입 당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통신사의 경우, 피해 사례가 많아 대리점 업무지침서, 직원교육 및 교육교재에 장애특성을 고려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린 곳도 있지만 SK텔레콤은 이 같은 장치도 없이 피해사실이 분명함에도 지적장애인의 사정은 무시하고 있다”며 “A씨의 상황을 이해하고 휴대폰 미납요금 청구를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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