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례 내용을 두고 도내 장애인단체들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비판적 의견을 냈다.

시설협회는 조례안 내용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실태를 조사하도록 한 부분과 장애인 인권전문기관의 운영 주체 등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시설협회는 시설 대상 인권실태 조사는 3년에 1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시설을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곳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인권전문기관이 특정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숙이 시설협회 회장은 "현 조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등 28개 도내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경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공동실천단'은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동실천단은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6개월에 한 번꼴로 시설 대상 인권실태 조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조사 횟수를 줄이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 찾아내야 할 인권전문기관을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는 공무원이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미국판 장애인 인권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P&A(Protection & Advocacy)'를 설명하는 여러 논문에서도 '이런 기관의 활동은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기 공동실천단 단장은 "시설협회 측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며 "5월 한 달간 도내 각지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 장애인 인권 조례를 발의한 강성훈 도의원은 "일단 장애인 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뒤 합의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인권 조례는 도내 장애인 단체 간 이견으로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조례 심의가 보류된 이후 6개월째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ksk@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