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할 것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2011년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복지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인수단계, 보험계약 및 유지,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차별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사유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담았다.

장애 이유로 보험상담 거절, 부당해지, 설명의무 소홀 등은 차별= 먼저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당사자와 보험회사 분담= 가이드라인은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인수,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단계에 따른 차별 사례 예시= 가이드라인은 보험의 인수,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단계별 차별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예컨대, 인수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 기회 제한, 청약 접수 거절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장애인에게 무리하거나 불필요한 증명, 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위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 필요=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각종 공제조합 및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이 각 보험사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 보험차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보험업계 및 의료계에 장애인에게 보험사고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 인권위는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등록 자료와 건강보험자료 등 현재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해 장애인 건강 통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차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동안 지속돼 온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중도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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