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의 대선방송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부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는 박○○, 변○○을 원고로 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법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2012. 11. 22(목) 지상파 방송3사를 대상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각종 방송프로그램에서 이미 타원형태의 수화통역화면이 포함된 방송을 방영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는 지문자(指文字)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이 더해져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이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각종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영하고 있는 수화통역화면은 그 크기(넓이)가 청각장애인들이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작아 보인다며, 피신청인들은 2012. 12. 19. 시행될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의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통령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대통령 후보자·대통령 후보자 지정 연설원의 방송연설, 대통령 후보자 경력 방송을 방영함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이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내용의 방송에서 제공하였던 수화통역화면보다 30% 이상 확대한 크기(넓이)의 타원형 수화통역화면을 방영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법원에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지금의 수화통역화면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내용의 방송에서 제공하였던 수화통역화면보다 30% 확대한 크기의 수화통역화면을 방영하라는 권고와 이외의 요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수화통역화면의 30% 확대 권고는 우리의 당초 요구인 화면 1/6크기의 수화통역화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현행 수화통역화면과 크기나 넓이와 크게 차이가 없어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하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시청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 측에서 2주 이내의 숙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선거가 2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우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은 18대 대통령선거관련 방송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와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1. 피신청인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의 각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통령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대통령 후보자·대통령 후보자 지정 연설원의 방송연설, 대통령후보자의 경력 방송을 함에 있어서 화면의 1/6 이상의 크기로 수화를 방영하라.

2. 피신청인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의 각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통령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2인 이상의 수화 통역사를 통해 각 토론자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형태로 수화를 방영하라.

3. 피신청인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의 각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통령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대통령 후보자·대통령 후보자 지정 연설원의 방송연설, 대통령 후보자의 경력 방송을 함에 있어서 녹화방송은 시간 차 없이, 생방송은 1초 이내에 자막을 제공하라.

2012. 12. 4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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