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화통역 화면을 지난 대선보다 확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한창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농아인협회와 박모씨 등 2명이 KBS, MBC, SBS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해 17대 대선 당시 방영한 관련 프로그램보다 30% 이상 큰 수화통역화면을 내보내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 방송사가 이미 제공하는 수화통역화면은 청각장애인들이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작아 보인다"며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화화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현행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 중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법원이 판결 전까지 차별 행위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아인협회 등은 지난달 세 방송사가 임의로 정한 수화화면 크기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며 전체 화면 6분의 1 이상으로 수화화면을 확대해 달라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이 대선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2인 이상의 수화 통역사를 제공해 줄 것과 대선 후보 연설 등의 녹화방송에서 시간차 없이, 생방송에서 1초 이내 자막을 내보내 줄 것을 요청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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