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고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김윤덕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한국영화에 수화와 자막, 화면해설을 일정기간 의무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하는 한국영화를 연간 30% 이상 상영하는 상영관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부분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비법의 개정 시도는 영비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인 “영화진흥법” 시행 당시부터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하지만 관련 사업자의 반발로 법률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다행히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관람서비스 재공을 명시한 것만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도 만들어 개정의 가능성은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우리 단체는 이 개정안에 환영을 뜻을 밝힌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정부나 관련 사업자의 목소리에 휘둘려 폐기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개정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또한 이 개정안을 통하여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만간 발의할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같은 입장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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