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판사가 탄생했다. 최영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최영 판사는 지난 2008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화면낭독S/W)를 지원받았다. 이에 사법고시를 계속 준비할 수 있었고 다섯차례의 도전 끝에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2월27일 법관 임명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처럼 장애인들의 눈, 귀가 되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69개 제품을 선정했으며, 장애인 4000여명에게 제품가격의 80~90%를 지원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은 시각(37개), 지체·뇌병변(14개), 청각·언어(18개) 등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금번 선정제품에는 그간 행정안전부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화면낭독S/W(센스리더 3종, Korean JAWS 2종), 확대키보드(팜온키보드), 의사소통보조기(키즈보이스), DF-R(데이지플레이어) 등 8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발맞춰 시각장애인도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제어기기 리보키보드와 청각장애인용 스마트폰보청이어폰도 이번 보급제품에 포함됐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5월15일부터 6월29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8월부터 개인부담금 납부 후 보급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국립특수교육원, 국립재활원, 나사렛대학교와 함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소개하고 장애인이 직접 체험·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전시 및 설명회를 접수기간 중에 실시한다.

순회전시 및 설명회는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대학 등 장소에서 실시하고 전시회 기간동안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전문가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해 상담-테스트-신청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해 장애인의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정보화상담전화(02-1588-2670).

지자체별 보조기기 신청·접수 및 보급 문의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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